안전장치보급 사업
안전장치보급 사업소개 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 사업장 = 빨간색 공단 = 파란색
※지게차 법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제 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