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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알인터내셔널

가스열펌프히터 저감장치 장착사업

문의 1588-8395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맑은 공기는 GHP 저감장치로 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오랜 시간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장착은 이제 필수 입니다.

그룹타이틀


사업배경

  • 가스열펌프(GHP) 정의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설비입니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주로 학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었는데, 2022년 이전에 설치된 GHP 1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가스자동차의 64배 수준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탄소중립의 실천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이하 GHP)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의 목적

    기존 설치된 GHP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로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지원 혜택

    GHP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기부담금 10%)

이알인터내셔널의 강점

  • 친환경저감사업의 전문성

    다년간의 기술노하우 축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우수한 기술력 보유

  • 시범사업의 오랜 경력

    2011년부터 오랜기간 동안 기관의 시범사업 목표달성과 성과데이터 공유

  • ESG경영과 인재투자

    기업 윤리강화와 ESG 경영 실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업무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

    기업의 미래인 인재 영입과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소개

  • 사업 개요

    사업타이틀

    기존 설치된 GHP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로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표

    ※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부과가 발생합니다.

    ☑ 지원대상: ’22.12.31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민간∙공공시설

    ☑ 지원내용: GHP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기부담금 10%) GHP엔진형식에 따라 288만원~332만원 지원

    ※ 보조금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이후 2년 안에 시설 철거, 폐업 및 이전으로 GHP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면 이알인터내셔널에서 대상시설 사전 현장확인부터 부착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신청절차

  • 제품성능

    ☑ 이알인터내셔널은 2020년 10월 국립환경과학원에 저공해GHP 개조 실증사이트를 구축, 2021년 GHP저감장치 시범부착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품성능

  • 적용가능 GHP모델 (’23.7월 현재)

    ☑ 이알인터내셔널은 부착가능한 GHP엔진형식을 계속 연구개발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적용가능모델

  • 저감장치원리

    ☑ 자동차에 부착되는 삼원촉매와 삼원촉매 작동을 위한 ECU, 센서류 등 컨트롤 장치를 추가한 저감장치

    <저감장치 부착(수리) 전>

    저감장치기술적요전

    <저감장치 부착(수리) 후>

    저감장치기술적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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