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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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왜 필요하나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세히 보기
수송 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서울전역)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시간 : 평일 06~21시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페차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 내 차 등급 확인은 인터넷 포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서울전역)
전국 5등급 차량에 시영주차장(105개소)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
※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화물차, 버스 등 배출가스·공회전 특별점검(원격 측정장비 등 활용)
민간 자동차 검사소(59개소) 전수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상 : 12~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1,5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별도 사진등록 필요)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사업장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배출사업장 차등 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상시 밀접 감시
병원, 호텔, 난방·발전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1~3종) 자율감축 협약 확대(16 → 4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건설공사장(연면적 1천㎡이상) 전수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 서울시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드론 활용 합동단속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5.5만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20만원 지원(저소득층 50만원)
친환경보일러 설치규정 위반 업체 단속
※ 2020년 10월 말 현재 19만6천대(누적)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상 : 직전 2년 동기간 대비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
내용 : 20%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 시 1.2만 마일리지 지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20℃ 이하) 점검
고효율·친환경보일러로 전환 유도
노출저감 분야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중점관리도로 지정 확대(41개 157.96km → 53개 208.6km) 및 청소 강화(일 3회 → 일 4회 이상)
청소차 작업구간 확대(1일 50km/대 → 60km/대)
친환경 도로청소차 69대 도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특별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지정구역 : 6개소(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일 2회),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책임제 운영 등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배출원 주변 간이측정기 총 300대 설치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결과 순차적 공개
모바일랩(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왜 필요하나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세히 보기
수송 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서울전역)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시간 : 평일 06~21시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페차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 내 차 등급 확인은 인터넷 포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서울전역)
전국 5등급 차량에 시영주차장(105개소)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
※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화물차, 버스 등 배출가스·공회전 특별점검(원격 측정장비 등 활용)
민간 자동차 검사소(59개소) 전수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상 : 12~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1,5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별도 사진등록 필요)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사업장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배출사업장 차등 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상시 밀접 감시
병원, 호텔, 난방·발전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1~3종) 자율감축 협약 확대(16 → 4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건설공사장(연면적 1천㎡이상) 전수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 서울시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드론 활용 합동단속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5.5만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20만원 지원(저소득층 50만원)
친환경보일러 설치규정 위반 업체 단속
※ 2020년 10월 말 현재 19만6천대(누적)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상 : 직전 2년 동기간 대비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
내용 : 20%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 시 1.2만 마일리지 지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20℃ 이하) 점검
고효율·친환경보일러로 전환 유도
노출저감 분야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중점관리도로 지정 확대(41개 157.96km → 53개 208.6km) 및 청소 강화(일 3회 → 일 4회 이상)
청소차 작업구간 확대(1일 50km/대 → 60km/대)
친환경 도로청소차 69대 도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특별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지정구역 : 6개소(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일 2회),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책임제 운영 등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배출원 주변 간이측정기 총 300대 설치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결과 순차적 공개
모바일랩(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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