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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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0.10.07 11:06:39
최종수정2020.10.07 11:06:39
[충북일보] 단양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9억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54대를 대상으로 노후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단양군으로 등록돼있는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을 교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차량이다.
교체되는 엔진의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이며, 건설기계의 톤급에 따라 1천300만 원에서 2천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단,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총 15대, 2억5천840만 원을 지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0.10.07 11:06:39
최종수정2020.10.07 11:06:39
[충북일보] 단양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9억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54대를 대상으로 노후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단양군으로 등록돼있는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을 교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차량이다.
교체되는 엔진의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이며, 건설기계의 톤급에 따라 1천300만 원에서 2천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단,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총 15대, 2억5천840만 원을 지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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