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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굴삭기 구형엔진 교체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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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05회   작성일Date 20-09-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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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굴삭기 구형엔진 교체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문종권 기자

    신형엔진 교체비 전액 지원...노후 굴삭기,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 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저공해 조치 대상인 굴삭기와 지게차의 신형엔진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2만148대로 이중 30%인 6천3백여 대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치 대상은 구형 티어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 대다.

    이들 대상 1,590여 대는 올 4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저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032-440-3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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