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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P 저감장치 시범사업 규정 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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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0회   작성일Date 23-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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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전국에서 사용중인 가스히트펌프(GHP)에 대한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환경부는 ‘가스열펌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예고는 올해 1월 1일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로 편입된 GHP의 배출시설 제외 기준인 ‘저감장치 인증 규정’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내용은 일반사항은 목적·용어의 정의가 있고, 인증절차는 인증의 신청 및 검토, 인증시험 방법, 시험기관,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검토기한, 부칙을 둔다.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은 지난해 8월 심사를 거쳐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 등)을 보유한 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6개 기업은 LG전자(주), ㈜삼천리, ㈜이알인터내셔널, ㈜알오씨오토시스템, ㈜세라컴, ㈜이엔드디이다.

    시범사업의 수행 기업이 선정되었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보급 상위 기종 1,000대(12기종)에 대해 올해 2월 18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부착사업을 위해서는 확정고시를 공고해 절차와 관련 필요 사항을 확정해 안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시의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GHP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목적은 당연히 저감장치를 GHP 실외기에 부착해 작동시켰을 때 혹시 모를 사고와 성능 저하를 미리 방지하고, 혹시 모를 고장에 대비하는 것이다”며 “환경부는 시범사업 절차 규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A/S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중인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확정될 것”이라며, “또한, 올해 시범사업 예산 지침도 비슷한 시기에 공고될 것이다”고 말했다.

    GHP는 현재 전국에 약 69,000대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GHP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이 기준은 신규 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배출 허용 기준은 NOx 50ppm, CO 300ppm, THC 300ppm이다. 이 기준의 30% 미만을 적용한 NOx 30ppm, CO 120·90ppm, THC 120·90ppm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기준이다.

    각 제조사들은 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GHP를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친환경 GHP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지원금이 없다면 기존 사용자가 GHP를 계속 쓸 것인가가 관건이다.

    GHP는 초기 비용이 EHP(전기열펌프)보다 비싸고, 동시에 사용중 엔진오일 교체,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라 공공기관 대비 민간 사용비율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부터 법적용을 할 경우 민간 사용자들 입장에서 가격 부담을 고려하면 EHP로 교체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GHP의 사용 연한을 최대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5년 가까이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감장치 부착이 아닌 신규 제품으로의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의견과 비슷하게 제조사 관계자들은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 신규제품으로 교체시 발생하는 금액만큼을 정부 보조금으로 미리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기존 사용자들이 친환경 GHP로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GHP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비전기식 냉방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GHP의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부 지침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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