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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GHP 저감장치 부착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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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5회   작성일Date 23-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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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NOx, CO, THC 측정
    인식개선, 장치 단가 등 문제점 보완 필요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는 가스열펌프(GHP)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2021년 100대, 2022년 1,000대에 이어 올해 5,000대로 물량을 크게 확대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GHP 저감장치 부착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GHP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장치도 없이 기준치(‘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임의적용)의 2배, 많게는 기준치의 40배까지 배출되는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2023년 1월1일부터 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GHP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50ppm, NOx), 일산화탄소(300ppm, CO), 탄화수소(300ppm, 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다. 2022년 7월부터는 신규 GHP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GHP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GHP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배출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본지에서 입수한 2022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GHP 100대에 저감장치를 부착 후 최대 배출농도는 질소산화물 12ppm, 일산화탄소 79ppm, 탄화수소 3.6ppm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제외 기준 이하로 측정됐다.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2022년 시범부착 사업(1,000대)에는 예산 47억원이 투입해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이 유해 배출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다. LG전자(주), (주)삼천리, (주)이알인터내셔널, (주)알오씨오토시스템, (주)세라컴, (주)이엔드디 등 6개 기업이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시범부착이 사업이 완료되면 올해 계획인 5,000대에는 기존 6개 시범 사업자와 삼성전자(주)가 사업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87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 삼원촉매 장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삼원촉매(TWC) 장치는 외부에 금속제 하우징으로 구성하고 내부에는 담체와 다공질의 중간층으로 구성돼 있다. 담채와 외부 하우징 사이에는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담체를 보호하기 위한 금속 섬유로 채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촉매는 약 300℃ 이상이 돼야 정화작용이 시작되며 400~800℃ 범위에서 정화효율이 높다. 삼원촉매는 고온에서 활성화돼 삼원촉매 장치에 들어온 일산화탄소와 미연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3가지 유해물질을 동시에 산화 및 환원시켜 물과 이산화탄소, 질소로 변환시켜 배출한다.

    ■ 향후 과제
    시범사업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효과는 입증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점과 고려할 사항이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GHP가 설치돼 있는 학교 및 공공기관 위주로 저감장치 부착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기관 및 담당자들은 GHP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GHP는 냉난방용이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임의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저감장치 부착 작업시간의 제약이 컸다.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 발급이 어려워 저감장치 제작사와 학교 및 기관과의 직접적인 계약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GHP는 기기특성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여러 제도로 제조단계에서부터 설치단계까지 여러 검사를 거쳐 유통된다. GHP에 임의의 부품을 장착하는 경우 GHP의 엔진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GHP를 임의 개조하는 경우 수리의 범주로서 설치단계 인증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개조 전후 연료 가스소모량 변화가 10% 이내여야 함을 산업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스소모량 10% 이내를 입증하는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단가는 시범사업 시 대당 450만원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저감장치 설치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저감장치 설치 지원 단가를 대당 4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시범 사업자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35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환경부가 수용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시범 사업자의 지원 단가 인상 요구가 반영될 경우 예산 조정 또는 지원물량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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